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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주지사의 80시간 근무제 복원 지침 법률 위반 지적

의회

에디스 데레온 게레로 상원 의장을 포함한 상원의원들은 아놀드 I. 팔라시오스 주지사가 행정지침 2025-002를 통해 행정부 직원의 급여 기간당 80시간 근무제 복원이 예산 및 계획법(Planning and Budgeting Act)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예산에 미칠 영향 분석

수요일 열린 상원 회의에서 주드 U. 호프슈나이더 상원의원은 상원 예산 분석가 데이브 데마판에게 주지사의 지침이 2025 회계연도 예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발표하도록 요청했다.

데마판은 “80시간 근무제 복원으로 총 1,48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호프슈나이더 의원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걱정스럽다”며 “입법부는 이러한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법적 문제와 논의

셀리나 바바우타 상원의원은 팔라시오스 주지사에게 행정지침이 계획 및 예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지사는 추가적인 세수 추산을 반영하여 2025년 예산법(공법 23-26)을 수정하도록 하원 지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의 법률 자문 조 버뮤데즈는 주지사가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계획 및 예산법 조항으로 공법 3-68의 제1조 7604항을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20만 달러 이상 또는 3% 이상의 수익 증가가 있을 경우, 주지사가 15일 이내에 입법부에 특별 예산 메시지를 전달해 추가 예산을 제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원의 반응

호프슈나이더 의원은 “우리는 80시간 복원을 지지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강조하며, 상원이 행정부로부터 2025 회계연도 예산 수정 검토를 위한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데레온 게레로 상원 의장은 행정부로부터 “긴축 정책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받았지만, 추가 재정 자원의 확인 및 예산법 개정 관련 통신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녀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나 마고프나 상원 운영위원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추가 재정 자원의 확인과 관련된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 자문의 설명에 따르면 주지사가 계획 및 예산법 제7604항 (b.)을 위반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추가 예산안 요청

화요일 오후, 주지사와 데이비드 M. 아파탕 부주지사는 하원 지도부와 회동하여 행정부 직원 80시간 복원을 위한 보충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2024년 10월 31일, 선거일 5일 전 사전투표 기간 중 긴축 정책 해제를 발표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ors: Governor violated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