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공공감사국(OPA)은 정부 직원이 비영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OPA 법률 자문인 조셉 프리지스키는 공무원이 기부금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경우, CNMI 윤리법(Ethics Code)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정부를 대신해 기부금을 요청한다는 인상을 주는 행위는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기부 요청을 금지하는 윤리법 조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감사국, 비영리단체 활동에 대한 권고
프리지스키는 12월 13일 금요일, 한 공무원의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자문 의견을 발표했다. OPA 임시 공공감사관 도라 I. 데레온 게레로는 같은 날 이 의견을 검토했다.
프리지스키는 해당 비영리단체가 CNMI 정부와 민간 부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공무원의 비영리단체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이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동안 정부의 정당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공무원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위한 기부 요청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윤리법 준수 필요성
프리지스키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정부의 사무실, 인력, 장비, 시간, 또는 물품을 사적인 단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윤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정당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는 정부 고용주에 대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감사국 투명성과 책임 강조
프리지스키는 비영리단체가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 기부금이 문서화되고, 의도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비영리단체 활동이 공무원에게 크게 의존할 경우, 모금액 전체를 OPA와 재무부에 보고하는 것이 투명성과 책임을 유지하는 데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OPA는 윤리법과 관련된 실제 또는 가상의 상황에 대해 자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프리지스키는 이번 자문 의견이 윤리법 내에서만 문제를 분석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OPA issues advisory opinion on volunteering for a not-for-pro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