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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예프스키 과실 소송, 북마리아나 상급법원으로 환송

미연방 북마리아나제도 지방 법원

미 연방 법원이 카일 포지예프스키가 선박 운영사인 카브라스 마린 코퍼레이션과 사이판 크루 보트를 상대로 제기한 포지예프스키 과실 소송을 북마리아나 상급법원으로 환송했다. 포지예프스키는 사고와 관련해 과실 책임을 주장하며 이 소송을 처음 상급법원에 제기했으나, 피고 측의 요청으로 사건이 연방 법원으로 이관된 바 있다.

연방 법원 포지예프스키 과실 소송 환송 결정의 이유

북마리아나 연방지방법원의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 판사는 사건의 연방 법원 이관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그녀는 연방법 제28조 §1333(1)에 명시된 “소송인의 선택권” 조항에 따라 이 사건은 연방 법원이 아닌 상급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망글로나 판사는 또한 피고가 해사 소송법이나 공공 선박법이 사건에 적용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었다.

포지예프스키 과실 사고와 소송의 배경

포지예프스키는 2024년 1월 26일, 피고들이 공동 제공한 페리 서비스 이용 중 두 선박 사이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브라스 마린 코퍼레이션이 사고 당시 탑승한 선박의 소유주였으며, 피고 측이 자신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8월 6일 상급법원에 과실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측은 이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했다.

법적 관할권에 대한 논쟁

포지예프스키의 변호인 데이비드 베인즈는 피고 측이 연방 법원의 “해상 및 해사 관할권”을 주장했지만, 이 사건에는 연방 질문 관할권이나 다양성 관할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양성 관할권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다른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베인즈의 주장이다.

피고 측 변호인 로버트 T. 토레스와 호아킨 아리올라는 소송을 상급법원으로 환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고가 연방 소유 및 운영 선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반박

피고 측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원고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지예프스키가 사고 이후 권고된 의료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했다며, 그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환송 판결로 소송은 북마리아나 상급법원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Lawsuit against vessel operators remanded to loc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