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부(DPS) 국장 앤서니 I. 마카라나스(Anthony I. Macaranas)는 CNMI 총기 소음기 금지법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연방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DPS의 대표 변호사 J. 로버트 글래스 주니어(J. Robert Glass Jr.)가 화요일 제출한 서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글래스 변호사는 원고인 육군 참전용사 폴 머피(Paul Murphy)가 피고에게 적절히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으며, 소송에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소음기 소송 배경과 머피의 주장
머피는 **6 CMC § 2222(a)**와 **공법 19-42 § 208(a)(2)**가 미국 헌법 제2조 및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 조항들이 총기 소음기와 같은 장비의 제조, 소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피는 법원에 이 법안들이 위헌임을 선언하고 DPS 국장이 이러한 금지 조항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총기 소유 및 휴대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내에서 300만 개 이상의 소음기, 소음 억제기 및 소음 완화기가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기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피고 측의 법적 반박
글래스 변호사는 머피가 도전한 **6 CMC § 2222(a)**가 이미 2016년 공법 19-73 § 3에 의해 폐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이 이미 폐지된 법안을 위헌으로 선언할 수 없으며, 원고가 요청한 구제책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고가 주장한 법안은 폐지된 지 오래되었으며, 관련 서류에서도 이 조항이 원고의 소음기 요청을 거부한 근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총기 소음기 소송과 법적 전례
머피는 2016년 CNMI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하여 **연방 총기법(SAFE Act)**의 일부 조항이 위헌임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에도 그는 DPS가 위헌으로 판결된 총기법 조항을 집행하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은 2024년 9월에 제기되었지만, CNMI 정부의 기각 요청 이후 머피가 자진 철회했습니다.
현재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
머피는 현재 CNMI 무기 관리법과 SAFE법의 특정 조항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기 소음기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만 5천 달러 벌금 및 10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S wants refiled gun silencer lawsuit dismi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