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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노동 보수 허용 법안, 북마리아나 하원 위원회 통과

마니 그레고리 T. 카스트로 의원

북마리아나 하원 사법 및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는 어제 하원 법안 23-64, 하원 대체안 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교정국이 수감자에게 노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수감자 노동 보수 허용으로 지역 수감자들의 재활과 지역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길을 열어준다.

어제 열린 사법 및 정부 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매니 그레고리 테노리오 카스트로 의원(사이판, 무소속)은 교정국이 수감자에게 수감 중 수행한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하원 법안 23-64, HS1을 채택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카스트로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포함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음 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의 발의자인 카스트로 의원에 따르면, 이 중요한 법안은 재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어 선제적인 조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수감자들이 시간당 최대 1.00달러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필수적인 노동 기술을 개발하고 재정적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수감자들이 사회로 성공적으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북마리아나의 헌신과 일치하며, 재범률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카스트로 의원은 말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교정국의 사회 봉사 프로그램의 성공이 이 이니셔티브의 잠재적 영향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봉사 프로그램은 수많은 워크숍과 직업 훈련 세션을 지원했으며, 참가자들이 고용 가능성과 재통합 성공을 크게 증대시킨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입증된 모델은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재범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강조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사회 봉사 프로그램의 성공은 재활에 투자할 때 모든 이가 혜택을 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법안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라고 카스트로 의원은 덧붙였다.

카스트로 의원은 법안 23-64, HS1의 주요 혜택으로 기술 개발 촉진, 재정적 책임감 고취, 피해자 지원, 공공 안전 증대, 공동체 유대 강화 등을 언급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Bill to compensate working inmates moves to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