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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위원회 회전기금 설립 위한 법안 H.B. 23-97 최종 합의

의회

양원 합동 협의회는 목요일 공공사업위원회(CPUC)를 위한 회전기금 설립을 목표로 한 하원 법안 H.B. 23-97의 새로운 버전을 승인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상·하원 의원들은 모두 수정된 H.B. 23-97 법안의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합동 협의회의 상원 측 대표는 상원 공공사업·교통·통신 위원회 위원장인 폴 A. 망글로나 상원의원, 상원 원내대표 코리나 마고프나, 그리고 주드 U. 호프슈나이더 상원의원입니다.

하원 측에서는 하원 공공사업·교통·통신 위원장 및 법안 작성자인 빈센트 S. 알단 의원, 마리사 플로레스 의원, 디에고 빈센트 카마초 의원, 매니 그레고리 T. 카스트로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하루 종일 협의를 거쳐 법안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한 호프슈나이더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도 채택했는데, 이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CPUC의 비투표권을 가진 당연직 위원(ex-officio member)으로 포함되어 필요에 따라 재정 감독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합동 협의회의 보고서는 다음 주에 상원과 하원에 제출되어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에디스 델레온 게레로 상원 의장과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 하원 의장은 상·하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의 버전을 작성하기 위해 양원 합동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하원이 상원에서 통과된 버전을 거부한 후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번 법안은 CPUC 의장에게 월 1,000달러, 각 위원에게 월 800달러를 보상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석의 CPUC는 사무국장 및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공공사업위원회(CPUC)의 제임스 시록 의장, 위원 잭 앤젤로, 그리고 공공사업공사(CUC)의 보조금 작성자 캔디스 무나는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CUC 이사회 의장인 재니스 테노리오는 사무국장 및 직원들의 임명이 CPUC의 관료 구조를 확대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거버넌스의 개념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cameral conference panel OKs new version of CPUC compensation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