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정부는 공공안전부(DPS)와 안토니 I. 마카라나스 DPS 커미셔너를 상대로 제기된 총기 규제법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미국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육군 참전용사 폴 머피가 제기한 것으로, 북마리아나 제도의 무기 통제법 중 특히 소음기(서프레서)에 대한 금지를 문제 삼았다.
지난 화요일,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의 법률 고문인 J. 로버트 글래스 주니어는 머피의 총기 규제법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지방법원에 요청했다. 글래스는 머피가 피고에게 제대로 소장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그의 주장이 법적으로 구제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머피는 지난 9월 3일 소장을 제출하며 두 가지 소송 사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특정 “무기” 소유 금지로 인해 머피의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6 CMC § 2222와 P.L. 19-42 § 208(a)(2)1이 위헌이라는 선언적 판결을 요청했다. 또한, 머피는 DPS와 마카라나스 커미셔너가 6 CMC §§ 2222 및 10208(a)(2)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6 CMC § 2222(a)에 따르면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소음기를 고의로 제조, 수입, 판매, 운송, 배달, 소유, 이전 또는 수령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더해, CNMI P.L. 19-42 §208(a)2는 “어떠한 사람도 소음기, 소리 억제기 또는 소리 조절기를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글래스는 소송 기각 요청에서 머피가 제출한 소환장이 DPS의 가브리엘 망글로나 경사에게 전달되었으나, 소환장 전달자와 서명이 불분명하며, 이 서류가 스티븐 J. 너팅 변호사 사무실의 우편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글래스는 6 CMC § 2222(a)에 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해당 법조문이 2016년 공법 19-73 § 3에 의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글래스는 “머피의 청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소음기 및 억제기 금지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될 경우 폐지된 법조문을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기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는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 판사가 오는 10월 3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머피는 2016년에 DPS를 상대로 북마리아나 제도의 무기법과 특수 화기 및 집행법(SAFE Act)의 집행을 중단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2020년에는 DPS가 위헌으로 판결된 총기 법 조항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머피의 최근 소송은 42 U.S.C. § 1983에 근거해 ‘법의 색채 하에서 시민권 박탈’을 이유로 제기되었으며, CNMI 무기 통제법과 SAFE Act에 대한 선언적 및 금지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머피는 북마리아나 제도와 미국의 정치적 연합을 규정한 협약에 따라 미국 수정헌법 제2조와 제14조가 북마리아나 제도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머피는 2023년 8월 9일 당시 DPS 커미셔너 클레멘트 R. 버뮤데스에게 맥심 디펜스 POX-SD 피스톨(5.56 나토 탄환, 내장 ‘수프 캔’ 소음기 탑재)을 소유하기 위한 요청을 거절당했다. 이후 2024년 6월 24일 버뮤데스의 후임자인 마카라나스 커미셔너 또한 머피의 베니시 30 소음기와 루거 MKIV-SD 통합 억제기 .22구경 피스톨 소유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Dismissal of suit challenging Weapons Control Act sou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