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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주지사, 노동부 회전 기금 설립 법안 거부

아놀드 I. 팔라시오스 주지사

아놀드 I. 팔라시오스(Arnold I. Palacios) CNMI 주지사는 금요일 하원 법안 23-72를 거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CNMI 노동부에 회전 기금(Department of Labor revolving fund)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무장관의 우려에 따라 법안이 “모호하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다수당 대표 에드윈 K. 프로스트(Edwin K. Propst)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노동부의 행정 심의 사무소가 CNMI의 다른 정부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회전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의 행정 심의 사무소가 2003년에 설립된 이후, 다른 CNMI 기관으로부터 행정 심의 지원 요청이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회전 기금이 설립되면 노동부는 이러한 서비스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존 규정을 통해 수집된 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B. 23-72는 “청문 서비스 수수료의 부과는 노동부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며, 다른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행정 심의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보다 노동부의 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정 필요

주지사는 거부 메시지에서 “행정 심의 사무소가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안의 언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이 법안을 거부합니다”라고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법무장관 에드워드 마니부산(Edward Manibusan)은 주지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법안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만, 회전 기금 설립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존 법령인 I CMC § 7712(Interagency Transfers)가 이미 기관 간 자재, 공급품, 장비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장관은 또한 현재 법안의 언어는 행정 심의 사무소가 노동부에만 제한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명확한 언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overnor vetoes ‘ambiguous’ bill to create Labor revolving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