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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주지사, 공인 견습 프로그램 재설립 법안 승인

데니타 K. 양엣마이(Rep. Denita K. Yangetmai) 의원

아놀드 I. 팔라시오스(Arnold I. Palacios) CNMI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하원 법안 23-48을 승인하여, CNMI 노동부 내에 공인 견습 프로그램(CNMI Registered Apprenticeship Program)을 재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공인 견습 프로그램 재설립 법안은 데니타 K. 양엣마이(Rep. Denita K. Yangetmai)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제 공법 23-25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표는 미국의 고숙련 노동자 수를 증가시키고, 고용주가 견습생을 고용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승인된 견습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법 23-25는 북마리아나 대학이 미국 공인 견습 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한 공법 15-5를 폐지하고, 이 프로그램을 CNMI 노동부로 이관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이 견습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문위원회와 협력하며, 적절한 교육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견습 계약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며, 모든 참여 기업이 양호한 상태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CNMI 공립학교 시스템과 협력하여 직업 기술 교육(CTE) 프로그램을 노동부의 견습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공법 15-5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정 자금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법 15-5는 공사 부문 노동 문제를 다루는 부서인 CNMI 노동부와의 협력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CNMI가 직면한 노동력 부족을 고려하여, 공법 23-25는 “적절한 기관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견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ew law to re-establish apprenticeship program under CNMI D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