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2일 목요일, 북마리아나제도 대법원(CNMI Supreme Court)은 약물법원(Drug Court)의 정책 및 절차(P&P) 최신 버전을 승인했다. P&P는 약물법원 직원들이 참가자들을 물질 사용 장애 치료로 안내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다.
약물법원의 P&P는 2016년 12월 15일 처음 발표된 이후, 2017년 5월, 2020년 4월, 2023년 2월에 각각 수정되었다. 이번 업데이트는 전국적인 최선 사례 표준(Best Practice Standards)을 반영하고, 현재의 실무와 연방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다.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
알렉산드로 C. 카스트로 대법원장은 “이번 업데이트 승인은 약물법원이 공정성, 책임성, 그리고 물질 사용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고유한 필요와 참가자들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재활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라고 밝혔다.
약물법원 주요 수정 사항
이번 업데이트는 약물법원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졌다. 약물법원 판사 테레사 킴-테노리오, 약물법원 직원들, 법무부, 공공 변호사 사무소, 교정국, 공공 안전부, 그리고 커뮤니티 가이던스 센터(CGC)가 포함된 회의를 통해 수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언어의 개선, 일관성 유지, 현행 실무 반영, 전국 최선 사례 표준 준수를 위해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참가자 초기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포기 가능: 참가자는 초기 심사 시 변호사의 입회를 포기할 수 있다.
- 약물법원 참가 자격을 위한 범죄 배상금 상한액 상향: 참가 자격을 위한 배상금 상한액이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증가했으며, 보험 회사나 기업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다.
- 양성 반응 시 비용 부담 조항 추가: 참가자가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을 반박했으나 나중에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법무부가 약물법원 종료 절차 개시 권한 부여: 법무부가 약물법원 참가자의 프로그램 종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 참가자에게 법정 변호인 선택권 부여: 종료 청문회에 참석하는 참가자는 약물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와 본래의 형사 변호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약물법원의 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다듬고, 참가자들에게 법적 대리인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로써 약물법원 프로그램은 물질 사용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약물법원은 증거 기반 치료와 문화적으로 민감한 서비스를 통해 연방 내 절주 및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다학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 및 절차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는 약물 남용 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약물법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Supreme Court issues updated Drug Court policies and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