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코먼웰스 경제개발청, 조닝 위원회 임명 기한 연장 법안에 반대
Posted in

코먼웰스 경제개발청, 조닝 위원회 임명 기한 연장 법안에 반대

상원의장 에디스 델레온 게레로

코먼웰스 경제개발청(CEDA)은 상원 법안(S.B.) 23-36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코먼웰스 조닝 위원회(CZB) 구성원의 임명 및 인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 의장 에디스 데리언 게레로가 발의한 것으로, 주지사가 조닝 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입법부가 이 임명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EDA의 반대 이유

CEDA의 임시 전무 이사인 데릭 T. 사사모토는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 칼 킹-네이버스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닝 사무소가 CNMI의 민간 사업 설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입법부가 조닝 위원회의 임명에 대해 행동하는 데 주어진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사모토는 조닝 법이 위원회 구성원의 신속한 임명과 인준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CEDA는 법의 원래 의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NMI 내 사업 활동이 “투자자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해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닝 위원회 수정 제안

반면, 조닝 위원회는 수정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조닝 관리자인 테레사 T. 오구모로는 상원 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안된 90일 검토 기간이 “다소 길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오구모로는 공석으로 인해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사용 신청과 같은 위원회의 결정을 요하는 신청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조건부 사용 신청은 위원회가 결정하기 전 최소 45일 동안 공지해야 한다.

그녀는 또한, 공석이 발생한 후 90일 동안 조닝 위원회의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 경제 활동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잠재적 지연 위험을 고려하여, 조닝 위원회는 45일의 검토 기간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EDA opposes zoning bill; zoning board supports its i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