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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인, 소음 억제 장비 금지 조치 헌법 위반 소송 제기

헌법

사이판 — 미국 군인 출신인 폴 머피가 소음 억제 장비에 대한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공공 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DPS) 커미셔너 앤서니 이글레시아스 마카라나스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피는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소음 억제 장비에 대한 금지 조치가 미국 헌법 제2조와 제1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피는 사이판 북마리아나 제도(NMI) 지방법원에 이 조치의 위헌성을 선언하는 판결을 요청했으며, DPS가 소음 억제 장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발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피는 2023년 8월 9일, 당시 DPS 커미셔너 클레멘트 R. 버뮤데스가 그가 소지하려고 한 Maxim Defense POX-SD 권총에 장착된 ‘수프 캔’ 소음 억제기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4일, 버뮤데스의 후임자인 마카라나스 커미셔너가 그가 요청한 Banish 30 소음 억제기와 Ruger MKIV-SD 통합 소음 억제기 22구경 권총의 소지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는 42 U.S.C. § 1983을 근거로 자신의 민권이 법의 색채 아래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CNMI의 무기 통제법과 SAFE 법에 대한 법적 구제와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NMI 법전 6 CMC § 2222(a)와 CNMI P.L. 19-42 §208(a)(2)에 따르면, 소음 억제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관련 장비의 소지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머피는 북마리아나 제도가 미국과 정치적 연합을 이루는 조약에 따라 제14조와 제2조가 CNMI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이전에 제2조와 제14조가 자위권을 위한 개인의 무기 소지를 보호한다고 판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제2조의 명백한 텍스트가 개인의 행동을 보호할 때, 헌법은 그 행동을 원칙적으로 보호하며, 정부는 무기 규제의 정당성을 국가의 역사적 전통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피는 자신이 권총, 소음 억제기, 소음 억제 장비의 구매와 소유 권리를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3백만 개 이상의 소음 억제 장비가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6년에 DPS를 상대로 Commonwealth Weapons Act와 SAFE 법의 집행을 중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으며, 2020년에도 불법으로 판결된 총기 법 조항을 집행한 DPS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피는 이번 소송이 위반 조항들이 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S chief sued for ban on gun silenc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