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하원이 대표 Uifa’atali Amata Radewagen (공화당-아메리칸사모아)과 Ed Case 의원 (민주당-하와이)의 공동 주도로 남태평양 참치 조약 실행을 위한 법안인 H.R. 1792를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메리칸 사모아를 대표하는 Radewagen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제 미 상원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남태평양 참치 조약의 전면 시행 지시 H.R. 1792 법안은 1988년에 체결된 남태평양 참치 조약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미국과 태평양 섬 국가들 간의 외교 협상을 법적으로 확정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Radewagen 의원은 “아름다운 아메리칸 사모아의 대표로서, 어업에 의존하는 해양 경제를 가진 우리 지역이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조약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조정된 규제와 증가된 유연성 제공 자연 자원 위원회의 Bruce Westerman 위원장 (공화당-아칸소)은 법안이 참치 조약의 효과, 명확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을 강화하며, 미국 어업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여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안은 고정된 고해상도 어업일수를 안정화시키고 다양한 섬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접근을 명문화한다.
법안 통과 과정
위원회와 하원의 승인 이 법안은 10월에 자연 자원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그 전에 7월에는 물, 야생동물 및 어업 소위원회에서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이 청문회에서는 아메리칸 투나보트 협회의 윌리엄 기본스-플라이 이사가 증언을 통해 “Pago Pago 항에서 운영되는 미국 깃발 하의 마지막 진정한 ‘원거리 어업 함대’는 다세대 가족 소유 기업으로서 미국 어업 산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경제적 도전과 규제 환경 전문가들은 미국의 참치 선망 어선 함대가 몇 년 사이에 34척에서 13척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증가한 규제, 접근성 감소, 그리고 불법, 미보고, 미규제(IUU) 어업 등의 경쟁 증가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결론 및 전망
이번 법안의 하원 통과는 남태평양 참치 조약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며, 이는 미국과 태평양 섬 국가들 간의 어업 활동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상원에서의 심사와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특히 아메리칸 사모아와 같은 지역 사회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House passes Radewagen’s South Pacific Tuna Trea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