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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시오스 주지사, CNMI 기록보관소 강화 법안 서명

아놀드 I. 팔라시오스(Arnold I. Palacios)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노던마리아나스대학(Northern Marianas College, NMC)의 CNMI 기록보관소 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망글로나(Donald Manglona) 상원 부의장이 발의한 상원 법안 23-13으로, 이제 공법 23-24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정부의 각 지부, 부서, 기관 및 사무소는 “CNMI 정부 문서와 기록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NMC의 중요한 임무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NMC의 CNMI 기록보관소 의 임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CNMI 정부 문서와 기록을 유지, 처분 및 보존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이러한 문서를 적절히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전히 기능하는 기록보관소는 “학술 연구의 기회를 창출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CNMI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후세를 위해 CNMI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 출판물 및 자료의 저장소로서 기능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정부 기관의 책임자들은 “조직, 기능, 정책, 결정, 절차 및 주요 거래의 적절하고 충분한 문서화를 포함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 정부와 기관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법적 및 재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의 책임자는 CNMI 기록보관소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부 기록이 행정적, 법적 또는 재정적 목적으로 보유되어야 하는 기간을 제안하는 일정을 기록보관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각 기관의 책임자는 현재 업무에 필요하지 않으며, 더 이상 행정적, 법적 또는 재정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는 정부 기록 목록을 제출하여 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CNMI 기록보관소의 임무와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문서의 적절한 관리 및 보존을 통해 향후 연구와 정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ew law to ‘strengthen’ CNMI Arch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