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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간 노동력 계획 강화, 지역 인력 참여율 30% 목표 재확인

노동부

CNMI 노동부는 모든 사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연간 노동력 계획 제출 요건을 재확인하며, 시민, 미국 영주권자, CNMI 영주권자가 전체 노동력의 3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이 요건은 분기별로 제출되는 고용 인구 조사(Census of Employment)를 통해 측정됩니다.

노동력 계획은 사업주가 매년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현재 비이민 외국인이 맡고 있는 특정 직책을 어떻게 시민, CNMI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체는 이 계획 제출에서 면제됩니다.

지난 2년간 꾸준히 노동력 참여 요건을 준수해온 사업체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적절한 문서와 함께 인증 요청 양식을 제출하여 얻을 수 있으며, 표준화된 양식은 2024년 9월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CNMI 노동부는 사업체의 노동력 계획 제출 시 “성실한 노력(good faith effort)”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많은 계획이 “CW1 만료 1-6개월 전 CNMI DOL 웹사이트에 JVA 게시”와 같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만료 6개월 전 JVA”와 같은 내용으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한 노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USDOL) 관계자들이 제기한 중요한 질문은 “CNMI의 장기적인 외국인 노동자 대체 전략은 무엇인가?”입니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비자 만료 6개월 전에 구인 공고를 게시하는 것은 충분한 장기 전략이 아닙니다. CNMI 노동부는 사업체들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노동력 현지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NMI 노동부는 사업체들이 고용 서비스 부서(DES)와 협력하여 구직자 추천 과정을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DES에서 추천한 지원자는 QR 코드를 받아 고용주가 인터뷰 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훈련 및 코칭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건설, 설치, 유지보수 및 수리와 같은 고수요 산업에서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 투자 기구(WIA) 역시 다양한 훈련 및 인증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체들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업체의 필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으며, 참여는 노동력 참여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CNMI 노동부는 모든 사업체가 독립적이고 숙련된 지역 노동력을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CNMI의 경제 안정성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DOL to enforce annual workforce plan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