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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마리사 플로레스, 사법 센터 기금 회전 계좌 폐지 법안 발의

CNMI하원의원 마리사 플로레스 의원(사이판-무소속)

하원 의원 마리사 플로레스는 사법 센터 기금 회전 계좌 를 폐지하는 하원 법안 23-114를 사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8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하원 회기에서 공식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하원 의원 로만 C. 베나벤테, 안젤로 A. 카마초, 매니 카스트로, 조셉 A. 플로레스, 토마스 J. 망글로나, 줄리 M.A. 오고, 말콤 J. 오마르, 존 폴 P. 사블란, 패트릭 H. 산 니콜라스, 데니타 카이파트 양엣마이, 그리고 하원 의장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입니다.

법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 센터 기금의 원래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입법부는 공법 7-25가 통과된 지 30년이 넘었음을 주목합니다. 현재 2024년에는 사법 센터가 완공되었으며, 재정 자원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안은 “1 CMC 3405는 커먼웰스 법원에 의해 징수된 모든 형사 및 민사 벌금과 모든 수익, 그리고 1 CMC 3403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과 수수료는 사법 센터 기금 회전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전 계좌의 목적과 유일한 사용은 USDA 농촌 개발 대출과 관련된 원금, 이자, 비용 및 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출이 완납된 것을 기반으로 입법부가 JCFRA를 폐지할 적절한 시기입니다.”라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사법 빌딩 기금을 창출한 원래 법의 진정한 정신이 따라야 함을 요구합니다. 1 CMC 3405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입법부는 징수된 기금이 일반 기금에 입금되기를 의도합니다. 그 후 필요한 수익은 일반 기금에 입금되어 전체 커먼웰스의 이익을 위해 입법부에 의해 할당될 수 있습니다.”라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CNMI 사법부의 의견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사 플로레스 의원은 하원 사법 및 정부 운영 위원회의 의장입니다.

2023년 9월, CNMI 대법원장 알렉산드로 C. 카스트로는 하원 사법 및 정부 운영 위원회와 상원 사법, 정부 및 법률 위원회의 의장을 사법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그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각 정부 부처의 무결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요청을 “정중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그녀는 아서 바르치나스 임시 고등법원 판사의 전 주지사 랄프 DLG 토레스를 기소하는 데 있어 법무장관실을 이해 충돌로 인해 자격을 박탈한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이 “우리 법률 시스템의 투명성과 무결성에 대한 긴급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Rep. Marissa Flores seeks repeal of Justice Center Fund Revolving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