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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CW연장 기한 연장사이판 소식/사회 2019. 9. 25. 23:47
Gregorio Kilili C. Sablan의원 (미국 하원 CNMI대표-무소속)에 따르면 직원들의 2020 회계연도 CW연장을 위한 임시 노동 허가증을 받지 못한 고용주들은 약간의 기한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Sablan 의원은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미국이민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1회성의 제한된 유예가 주어진다고 발표 하였다고 전했다.
Sablan의원은 USCIS와 함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많은 수의 CW신분의 외국인들이 마리아나 제도를 떠나지 않도록 협력해 왔다. 이는 2020회계연도의 CW신분 연장을 위해 고용주들은 노동부로부터 임시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 사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USCIS는 미국노동부의 임시노동허가증을 기다리는 고용주들에게 11월 1일까지 CW신분 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Sablan의원은 “이것은 좋은 뉴스이다”라면서 “임시 노동 허가증을 신청한 사업체들은 현재 고용하고 있고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CW 노동자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이 변화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작년에 입법한 미국노동법을 위해 재량권을 행사해준 국토안보부의 McAleenan장관과 USCIS의 Cuccinelli 국장대행, 그리고 그들의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7,217명의 노동자들을 위한 2,536개의 임시노동허가증 신청서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Sablan의원은 해당기관들에게 구제를 요청하였고 이 요정을 지난 화요일 McAleenan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되풀이 하였다. 이번 USCIS의 결정은 Sablan의원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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