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초과근무 혐의로 해고된 전 경찰관 9명이 공무원위원회(CSC)에 자신들의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행정 절차의 지연과 공정한 심리의 부재를 이유로, 상급 법원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 경찰관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로버트 T. 토레스, 채리티 호드슨, 키스 챔버스 II, 비올라 알레푸요는 공동으로 행정 구제 절차의 완료와 최종 결정에 대한 명령을 CSC에 제출했습니다.
행정 심리 지연과 변호인단의 요청
변호인단은 CSC가 “심리관의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항소를 심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항소인들이 북마리아나 제도 상급 법원에서 항소를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3월, 공공안전부(DPS)는 불법 초과근무를 한 혐의로 28명의 경찰관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2023년 11월에 12명이 해고되었고, 이 중 9명이 CSC에 해고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CSC가 “위원회의 무활동과 행정 심리관의 부재를 근거로 행정 구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위원회 대응과 현재 상황
2024년 3월 4일, CSC 의장 레이몬드 M. 무나는 항소인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원회에 항소를 심리할 행정 심리관이 없음을 인정”했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토레스는 “그 결정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의 1년 동안 이들 항소인은 자신들의 정당한 절차적 보호를 받기 위해 위원회의 지연되고 불확실한 절차를 기다려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고된 DPS 경찰관 중 한 명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사망했습니다.
신속한 법적 구제 요구
전 경찰관들의 변호인단은 “위원회의 행정 심리 절차가 항소를 판결하기에 너무나 불확실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 사안을 지체 없이 상급 법원으로 보내 적절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위원회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를 보장하려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항소인들의 항소가 위원회 일정에서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에 따른 정당한 절차적 보호에 신뢰를 가질 수 있으려면, 위원회는 항소의 지연이 명백히 불공정하며,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와 위원회에 대한 고용에서 기대되는 보호와 신뢰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의문
변호인단은 “보호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부당한 대우는 위원회가 행정부나 DPS 국장의 요구에 따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9 former police officers ask Civil Service Commission to issue final agency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