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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 스타 마리아나 항공에 30일 내 체납 공항 이용료 납부 요구

항만청(CPA - Commonwealth Ports Autority)

커먼웰스 항만청(CPA)은 스타 마리아나 항공(SMA)에 공항 이용료 100만 달러 이상의 체납 공항 이용료 을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 CPA의 레오 B. 투델라 전무이사는 SMA의 숀 크리스찬 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5월까지 사이판, 티니안, 로타 공항의 공항 이용료로 발생한 SMA의 미지급 체납 공항 이용료 1,294,497.16달러를 상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투델라 전무이사는 서한에서 스타 마리아나 항공이 체납된 계좌에 대해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란시스코 C. 아다/사이판 국제공항의 SMA 체납금은 573,881.61달러에 달한다고 투델라 전무이사는 밝혔습니다.

프란시스코 망글로나 보르하/티니안 국제공항에서는 286,987.98달러의 체납금이 있으며, 벤자민 타이사칸 망글로나 국제공항(로타)에서는 433,627.57달러의 체납금이 있다고 서한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사이판 트리뷴은 SMA의 숀 크리스찬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아직 서한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판 트리뷴의 기록에 따르면, SMA와 CPA는 2014년부터 미지급 공항 이용료 문제로 오랜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SMA는 연방 항공청(FAA)에 CPA가 2021년 10월에 일방적으로 새로운 요금을 부과했다며 비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FAA는 CPA가 공항 요금 및 요금에 관한 FAA 정책에 따라 합리적인 요금과 부과를 부과할 연방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AA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SMA의 숀 크리스찬 회장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FAA는 CPA가 요금의 합리성과 관련된 보조금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AA는 요금 설정에 대한 연방 규정이 없으며, 단지 방법론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항공 사용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미 교통부의 공항 요금 및 요금에 관한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암스트롱은 정책상 항공 요금 및 수수료가 항공 사용자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SMA는 CPA와의 모든 체납 계좌를 해결하고 모든 미납 요금을 납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CPA에서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월 31일 현재 SMA는 CPA에 3,179,150.64달러의 요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이자 1,579,953.35달러를 포함하여 총 미납 금액은 4,759,103.99달러에 이릅니다.

SMA와 CPA는 또한 2022년부터 CP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요금 및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공 사용 계약 위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CPA gives SMA 30 days to pay over $1M in f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