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하원이 CHCC(북마리아나 의료공사)의 유틸리티 요금을 상업용 요금으로 전환하는 상원 법안 23-37(S.B. 23-3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CHCC 공공요금 인하 법안은 정부 요금 대신 상업 요금을 적용해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연체로 인한 공공 서비스 차단 위험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CHCC는 공공유틸리티공사(CUC)에 약 6,050만 달러의 미납 요금이 있습니다. 상업 요금이 적용되면, CHCC는 전기 요금을 8.8% 낮출 수 있으며, 수도 요금은 98.4%, 하수 처리 요금은 95.6% 인하됩니다. 이러한 공공요금 인하 조정은 CNMI 내 다른 민간 의료기관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회의 중 빈센트 알단 의원은 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부터만 연체료와 벌금이 중지되며, 2011년 이후 발생한 미납금에 대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원은 이 수정안을 채택한 후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CHCC가 유일하게 정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 서비스 지속을 위해 상업용 요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CHCC 대변인 리 테노리오는 이번 조치가 병원과 외래 진료소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티니안과 로타의 의료 센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회부되며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CHCC는 상업 요금 체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미납 문제로 인한 단전 위협에서 벗어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ouse passes bill that allows CHCC to pay commercial utility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