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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건설세 소급 적용 방지 법안 23-120 통과

북마리아나 제도 하원은 지난 금요일 건설세 소급 적용 방지 법안(H.B. 23-120)을 18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건설 계약에 대해 3% 건설세(H.B. 23-74)를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변경 명령(change order)에 대해서는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원 법안 23-74는 지난 9월 하원에서 통과된 후 현재 주지사 아놀드 팔라시오스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350,000달러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 3%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거용 건설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안 23-120의 발의자인 에드먼드 빌라고메즈 의장은 하원 투표에 앞서 하청업체 수익 면제에 관한 수정안을 제안해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별도로 세금 부담에서 면제됩니다.

빈센트 알단 의원이 법안 23-74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의원이었으며, 이번 법안에도 소수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안 23-120은 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세금 적용 및 조항의 변화

빌라고메즈 의장은 법안 시행 후 발생하는 변경 명령에 대해서는 3% 세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2025년 이후 추가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변경 부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과 새로운 변경 명령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설세 소급 적용 방지 법안 상원 회부와 기대 효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 23-120은 이제 상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북마리아나 제도 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높아지고 예측 가능한 세금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하원은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특히 소급 적용 위험이 제거된 점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ouse OKs bill to ensure construction tax would not apply retroactively to projects on or before Dec.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