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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페 아탈리그, DPW 상대 체불 임금 지급 요구

필리페 아탈리그 전 공보관

북마리아나 상급법원이 전 북마리아나 공공사업부(DPW) 공보관 펠리페 아탈리그(Felipe Q. Atalig)의 소송에 대한 DPW 측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아탈리그가 체불 임금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법원 “DPW 재심 청구 근거 부족”… CSC로 사건 환송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대리판사 다나 A. 구티에레즈(Dana A. Gutierrez)는 DPW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사건을 공무원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CSC)로 환송하는 기존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DPW는 2024년 9월 26일 법원의 환송 결정에 대해 찰스 P. 레예스 주니어(Charles P. Reyes Jr.) 검사 명의로 재심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티에레즈 판사는 “아탈리그 측의 제출 자료나 특정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가 CSC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알 수 없다”며, “CSC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무해한 오류(harmless error)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펠리페 아탈리그 “나는 해고된 것이 아니다… 체불 임금 지급해야”

아탈리그는 2018년 3월, 성희롱 혐의로 DPW에서 해고됐다. 그는 남성 동료와 ‘장난’을 치던 중 동료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뿐이라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 후 아탈리그는 “사건이 다시 CSC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DPW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2018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체불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시급이 19.24달러이며, 이 기준으로 약 7년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35만 2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현재는 시급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탈리그는 DPW가 제시한 8만 달러의 합의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대로 DPW의 청구는 또다시 기각됐다. 충분히 참았다. CSC가 다시 사건을 심리한다면 나는 여전히 DPW 직원이며, 마땅히 체불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talig seeks back pay after Superior Court denies DPW’s motion for re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