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하원 사법 및 정부 운영 위원회는 목요일 하원 법안 23-119를 수정했다. 이 법안은 판사 및 대법관의 기피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미준수 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입법부는 북마리아나 사법부가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판사와 대법관은 편향의 여지가 있는 어떤 모습도 피해야 하며, 그들의 공정성이 의문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기피는 이러한 의무를 훼손하고 사법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한다. 근거 없는 기피는 임시 판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북마리아나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며, 필수 서비스에서 자원을 빼앗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판사 기피 법안은 마리사 플로레스 의원이 발의하고, 빈센트 알단, 블라스 조나단 ‘BJ’ 아타오, 로만 C. 베나벤테, 앙젤로 A. 카마초, 디에고 F. 카마초, 줄리 A. 오고, 말콤 J. 오마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기피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석 판사와 대법원장이 감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개인적 편견, 관련 사건에 대한 이전 관여, 재정적 이해관계 등 기피가 필요한 특정 상황을 정의하여 이해충돌을 해결하는 동시에 외부 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이 법률의 특정 측면에 대해 자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 “부당한 기피를 막기 위해 미준수 시 제재를 부과하거나 판사를 정직시키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원 법안 23-119는 기피를 신청하는 판사나 대법관이 기피 명령에 대한 상세한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법안은 북마리아나 입법부에 “직무 유기를 이유로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는 임시 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자격을 갖춘 은퇴 판사나 변호사를 식별해야 하며, 외부에서 판사나 대법관을 임명하기 전에 지역 내 자격을 갖춘 변호사 인력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이 법안은 명확한 기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사법의 청렴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하고 북마리아나 제도 내 법의 지배를 유지하며 사법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증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목요일 저녁 기준, JGO 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거나 북마리아나 사법부와 지역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할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없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to impose penalties on judges and justices for ‘unjustified’ recus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