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총기 소음기 금지법 위헌 여부 놓고 참전 용사 폴 머피 소송 재제기
Posted in

총기 소음기 금지법 위헌 여부 놓고 참전 용사 폴 머피 소송 재제기

총기 규제법

미군 참전 용사 폴 머피(Paul Murphy)가 북마리아나 제도의 총기 소음기 금지법 에 대해 연방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머피는 2024년 11월 5일 자신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로는 공공안전부(Department of Public Safety)의 앤서니 이글레시아스 마카라나스(Anthony Iglecias Macaranas) 국장을 지목했다.

머피는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에 6 CMC §2222(a)와 공법(Public Law) 19-42 §208(a)(2)가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와 수정 제14조를 위반하므로 이들 조항이 위헌이라는 선언적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머피는 법원에 총기 소음기, 사운드 억제기 또는 사운드 조절기에 대한 금지 시행을 중단하도록 공공안전부 국장에게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머피는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중인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피는 총기 소지 및 휴대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이유로 마카라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머피는 권총, 소음기, 사운드 억제기 또는 사운드 조절기 구매, 소유, 사용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23년 8월 9일, 당시 공공안전부 국장이었던 클레멘트 버뮤데스(Clement Bermudes)가 이메일로 그의 소음기가 내장된 맥심 디펜스 PDX-SD 권총 소지 요청을 거부했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6월 24일에는 마카라나스 국장이 그의 반니쉬 30 소음기와 러거 MKIV-SD 통합 소음기 장착 22구경 권총 소지 요청을 거부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머피는 북마리아나 제도와 미국의 정치적 결합을 규정하는 협정에 따라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와 수정 제14조가 CNMI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전 소송에서 이 법원이 플래시 억제기 금지와 같은 장치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며, “미국인들이 법적으로 300만 개 이상의 소음기와 억제기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는 합법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장치다. 이 같은 무기류에 대한 전면 금지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피는 해당 법 조항이 위반 시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 형사 처벌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머피는 2024년 9월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CNMI 정부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법률은 2016년 공법 19-73 §3에 따라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하자 이를 철회했다. 이후 머피와 CNMI 정부는 자발적 소 취하 합의를 제출했으며, 이를 라모나 V. 망글로나(Ramona V. Manglona) 수석 판사가 승인했다. 머피는 소송을 재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머피는 2016년에도 공공안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커먼웰스 무기법(Weapons Act)’과 ‘총기 및 집행 특별법(SAFE)’ 시행을 중단시키며 승소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헌법에 위배된 총기법 조항 시행을 중단하라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urphy refiles lawsuit against DPS over gun silencer 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