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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파산 절차 유지 결정: IPI 자산 매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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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I 파산 법원은 CNMI 정부의 Imperial Pacific International (CNMI) LLC(이하 IPI)의 파산 절차를 제11장 파산에서 제7장 파산으로 전환하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IPI의 자산과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재조직과 구조조정을 지속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진행된 IPI 파산 절차에 관한 상태 회의에서, 라모나 V. 망글로나 최고 판사는 CNMI 정부의 제7장 파산 전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제11장 파산은 기업이나 개인이 재조직과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제7장 파산은 기업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로 이어져 기업 해체 가능성을 높입니다.

CNMI 정부는 법무부의 로버트 글래스 주니어 수석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미국 파산 관리인의 대안 요청(기각)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IPI 채권자나 재산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은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사건은 제11장 파산 절차로 계속 진행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파산 관리인의 제11장 신탁관리인 임명 요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별도의 공지와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IPI는 법원에 자산 매각 절차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IPI와 채권자 위원회는 IPI 자산의 대부분을 매각하는 제안의 조건을 확정했으며, ‘스토킹 호스 구매자’로 로이 림 싯(Loi Lim Sit)을 지명했습니다. ‘스토킹 호스 구매자’는 더 높은 입찰이 없는 경우 모든 자산을 매수할 것을 약속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로이 림 싯은 IPI에 채무자 소유 상태로 140만 달러를 대출한 인물로, 모든 자산에 대해 1,000만 달러의 구매가를 제안했습니다. 매각될 자산에는 유형 자산, 계정, 기계, 장비, 재고, 임차인 개선사항,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하드웨어, 지적 재산, 회사명, 제품명, 상표명, 선불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망글로나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한 상태 회의를 2024년 11월 20일로 예정했습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Court denies motion to convert IPI’s bankruptcy to Chapter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