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 북마리아나 제도(CNMI) 정부는 임페리얼 퍼시픽 인터내셔널(CNMI) LLC(이하 IPI)의 자산 매각 절차 승인 요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CNMI 정부는 해당 매각 절차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며, 특정 구매자만을 위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IPI는 이전에 채권자 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파산법 제11장에 따른 구조조정 대신 자산 청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IPI는 NMI 지방법원에 이 합의를 제출하고, 주요 자산의 매각 절차를 승인해달라고 라모나 V. 망글로나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CNMI 정부는 법무부 수석 변호사 로버트 글래스를 통해 제출한 반대 의견에서, 해당 매각 절차가 특정 구매자인 ‘스토킹 호스’ 구매자 로이 람 싯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래스 변호사는 “이 매각 절차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매각 절차 전체가 IPI의 초기 대출자인 로이 람 싯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싯이 처음에 파산 절차를 위해 700만 달러를 대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결국 약 150만 달러만 대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싯은 IPI와의 관계가 긴밀해 보이며, 이로 인해 그가 독립적인 구매자가 아닌 내부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래스 변호사는 또한 IPI의 매각 절차가 토지 임대 조건을 무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CNMI의 토지는 문화적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임대 계약 13조에 따라 공공 토지부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3조에는 임대된 토지의 자본 이득에 대해 15%의 할당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IPI의 매각 절차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래스 변호사는 IPI가 제안한 매각 절차가 스토킹 호스 구매자가 건축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매각 절차가 파산법 11 USC §365(b)(1)(C)를 위반하게 되며, 이는 법원에서 절차를 기각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글래스 변호사는 IPI가 매각 자산의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채권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IPI가 자산의 최고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90개의 컨테이너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PI는 이달 초 법원에 자산 매각 절차를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IPI와 채권자 위원회는 모든 자산을 ‘스토킹 호스’ 구매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CNMI 정부는 이 매각 절차가 채권자와 커뮤니티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Proposed sale of IPI assets does not benefit credi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