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직 소방관들, 코로나19 위험수당 차별 지급으로 전직 관리들을 고소
Posted in

전직 소방관들, 코로나19 위험수당 차별 지급으로 전직 관리들을 고소

연방법원 내부

북마리아나제도(CNMI) 전직 소방관들이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아탈리그(David Atalig)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코로나19 위험수당 차별 지급 소송의 심리가 2025년 7월 8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아탈리그가 코로나19 대응 위험수당으로 약속된 5,000달러 대신 1,000달러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적 행위”라며, 이를 통해 헌법 제14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CNMI 주지사 랄프 DLG 토레스(Ralph DLG Torres)를 포함한 전·현직 관료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험수당 차별 지급 소송 배경

2021년 12월 29일, 당시 주지사였던 토레스는 최소 40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종사한 CNMI 정부 직원들에게 위험수당으로 5,000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방관이었던 원고 9명은 각자 최소 40시간 동안 팬데믹 예방, 대응, 준비, 복구 업무를 수행한 후, 위험수당을 신청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탈리그는 이들에게 5,000달러가 아닌 1,000달러만 지급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아탈리그는 “사직하거나 해고되었거나 비활성 상태였던 전직 프런트라인 직원은 1,000달러만 지급한다”는 결정을 임의로 내렸습니다.

원고 측은 이 결정이 차별적이며, 그들이 이미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적 공방

피고측 변호인 키스 챔버스(Keith Chambers)는 “원고들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아탈리그가 공무 수행 중 면책권(Qualified Immunity)에 따라 민사 책임에서 보호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챔버스는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원고 9명 전원을 증언대에 세워 사건의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 조셉 호레이(Joseph Horey)는 아탈리그와 원고 9명 외에도 위험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된 관료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주지사 및 관료 증언

피고측은 전 주지사 랄프 DLG 토레스와 함께 행정서비스 국장 마가렛 버사 토레스, 퇴직기금 관리인 벨마 팔라시오스 베나벤테, 전직 및 현직 재무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위험수당 지급 기준의 개발과 집행 과정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원고 측은 연방 법원 외에도 CNMI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방관 복직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위험수당 차별 지급 논란의 초점

소방관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이후,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프런트라인 직원들의 공헌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ormer governor, other former and current officials to testify in lawsuit over ex-firefighters’ premium 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