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미국 기념 공원 실내 극장에서 열린 커뮤니티 프레젠테이션에서 Right to Democracy 공동 설립자 아디 로만이 CNMI와 관련된 조직의 활동과 인슐러 판례(Insular Cases)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Right to Democracy는 미국령 지역의 125년 간 지속된 식민지적 현실과 비민주적 통치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슐러 판례?
인슐러 판례는 1900년대 초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일련의 판결로, 미국 영토를 ‘편입 영토(incorporated territory)’와 ‘비편입 영토(unincorporated territory)’로 구분한 법적 원칙이다. 이 판례는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그리고 CNMI 같은 비편입 영토에 전면적인 헌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자기결정권을 위한 노력
Right to Democracy의 보고서 *“운동을 구축하며: 미국령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형평성, 자기결정권”*에 따르면, 미국은 “식민지적 현실을 은폐하며” 자국령 섬 지역에 민주주의를 부정해왔다고 주장한다.
로만은 조직이 연방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대상으로 식민지적 구조를 “대면”하고 “해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법부: 인슐러 판례 폐지를 목표로 한다.
- 의회: 미국의 “식민지적 틀”에 대한 비판과 해결 촉구.
- 행정부: 대통령이 미국령 지역의 문제를 식민지적 결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인식하도록 독려.
정치적 상태가 아닌 결정의 권리 강조
로만은 푸에르토리코의 경우처럼 정치적 지위 논쟁이 복잡하지만, 문제는 125년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 주(state) 편입, 또는 자유 연합 중 어떤 것이 푸에르토리코에 최선인지가 아니라, 선택의 권리를 오랫동안 박탈당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CNMI와의 연관성 및 우려
발표 진행을 맡은 전 하원의원 셰일라 바부타는 인슐러 판례 폐지가 CNMI와 미국 간의 협약(Covenant)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역적 우려에 대해 로만에게 질문했다.
지역 변호사 조셉 호레이는 인슐러 판례가 CNMI 헌법 제12조와 상원의 법적 기반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CNMI에 헌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로만은 모든 영토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했다.
“독성이 있는 관계를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슐러 판례는 지역 정부의 행동을 제한하며, 의회가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Right to Democracy pushes to end ‘125 years of colonialism’ in US terri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