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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의료 활동 허용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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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이 23-67호 상원 법안(S.B. 23-6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외국 면허 소지 의사가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 의사 의료 활동 허용 법안을 주지사 아널드 I. 팔라시오스(Arnold I. Palacios)에게 보냈다.

외국 의사 의료 활동 허용 법안 주요 내용

이 법안은 로타 출신 무소속 도널드 M. 망글로나(Donald M. Manglona)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가 CNMI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북마리아나 제도 보건직업 면허위원회(Healthcare Professions Licensing Board)의 규정에 따라 요구 조건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의사는 CNMI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교육, 훈련, 시험 결과, 그리고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CHCC(Commonwealth Healthcare Corp.)의 부최고의료책임자이자 보건직업 면허위원회 부위원장인 마티 로링거(Marty Roringer)는 전국적으로 주요 및 응급 진료 제공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이 CNMI의 의료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링거는 “괌뿐만 아니라 로타와 티니안을 포함한 사이판에서도 기본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 자체가 큰 도전이다. 이 문제는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문 진료 분야에서도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CHCC가 여러 인력 채용 자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의과대학 졸업생 수가 고령화 인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 의료진 활용 가능성

로링거는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료 의뢰 프로그램(Medical Referral Program)을 통해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정이 외국 면허 소지 의사가 CNMI에서 활동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CNMI는 역사적으로 필리핀, 대만, 한국, 일본과 같은 미국 외 지역의 의료 시설로 환자를 보내는 독특한 기회를 가져왔다. 우리는 미국 외부에서 훈련받은 우수한 의사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의 규제는 이러한 우수한 의사들이 여기에서 일할 기회를 막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히 기본 진료 분야에서 즉각적이고 중요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링거는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자원이 CNMI에 있다고 확신하며, 사법적 규제를 완화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단계

23-67호 상원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종 승인되면 CNMI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Bill to allow foreign physicians to practice in CNMI with Palac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