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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임기 종신제 법안 발의 및 EPA 지원금 승인 발표

그레고리오 킬리 C. 사블란 북마리아나 제도 하원의원(D-MP)이 북마리아나 제도(NMI) 연방지방법원의 판사 임기를 현행 10년에서 종신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블란 의원은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연방 판사 임기 종신제 법안 발의 소식과 함께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약 191만 달러의 지역사회 프로젝트 보조금이 승인되었음을 알렸다.

연방 판사 임기 종신제 법안: H.R. 10443

사블란 의원이 발의한 H.R. 10443(Article III Judicial Independence Act)은 NMI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를 미국 내 다른 연방판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연방법 제28조를 개정해 북마리아나 제도의 연방지방법원을 Article III 법원으로 전환하고 판사의 임기를 종신제로 규정한다.

현재 NMI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10년 임기로 임명되며, 임기 종료 후 재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사블란 의원은 “사실상 종신제 임명은 연방판사가 자신들의 결정이 재임명 가능성이나 임기 종료 후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NMI 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종신 임명이 판사들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평가했다.

NMI 연방지방법원의 역사적 배경

NMI 연방지방법원은 1977년 미국 의회의 법률에 따라 Article IV 권한으로 설립되었으며, 당시 판사들은 대통령에 의해 8년 임기로 임명되었다. 1984년 개정으로 임기가 10년으로 연장되었지만, Article III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이 종신 임기를 가지지 못했다.

Article III 법원 판사는 헌법에 따라 탄핵 및 면직되지 않는 한 종신 임기로 재직한다. 사블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NMI 연방지방법원도 이러한 Article III 법원의 지위를 얻게 된다.

EPA 지원금: 191만 달러

사블란 의원은 EPA로부터 승인된 191만 9,504달러의 지원금이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4 회계연도 내무부·환경 및 관련 기관 세출소위 예산안에 포함된 항목으로, 사블란 의원이 직접 요청한 것이다.

  1. 수질 개선을 위한 활성탄 여과 시스템 설치
    약 95만 9,752달러는 이슬레이와 오비안 지하수 필드의 음용수 우물에 활성탄 여과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PFOA/PFAS 농도를 최대 오염 기준 이하로 낮추는 데 사용된다. 추가적인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2. 사도그 타시 폐수처리장 복원
    나머지 95만 9,752달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건설된 300만 갤런 규모의 지하 저장탱크를 복구하고, 관련 설계 및 건설 작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 탱크는 현재 붕괴된 상태로, 폐수처리장의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사블란 의원은 이번 지원금이 NMI의 수질 안전과 환경 복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Kilili wants US District Court for NMI judge to have lifetime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