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환경 집행부 엘리자베스 로브 변호사는 2025년 1월 27일 예정된 현황회의에서 북마리아나 유틸리티 공사(CUC)의 합의명령 1(SO1) 준수 여부를 연방 법원이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로브 변호사는 특히 병원과 CNMI 정부의 미납 요금, 음용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의 부족, 그리고 조달 절차 개정의 부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UC는 2008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청정수법(Clean Water Act) 및 안전한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합의명령 1(SO1)과 합의명령 2(SO2)가 발령되었습니다. SO1은 음용수와 폐수 문제를, SO2는 석유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로브 변호사는 28페이지 분량의 현황 보고서에서 CUC가 생산한 음용수 중 약 60%가 고객에게 청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누수, 불법 연결, 고장난 수도 계량기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미청구된 음용수의 비용은 결국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 전가되며, 사용되지 않은 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로브는 지적했습니다.
CUC는 CNMI 법무부가 지난해 한 건의 물 절도 사건을 성공적으로 기소했다고 보고했으며, 현재 몇 건의 사건이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브 변호사는 CNMI 정부와 병원이 CUC에 대해 수천만 달러의 요금을 체납하고 있다며, 이는 폐수 처리, 음용수, 전력 서비스 사용료 미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현황회의에서 CNMI 정부는 2024년 이전 체납 요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4년 2월부터 8월 사이 새롭게 체납된 요금으로 인해 문제가 재발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CNMI 정부와 CUC는 290만 달러의 상환 및 240만 달러의 벌금을 처리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로브 변호사는 CNMI가 기관별로 요금을 신속히 납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1월 13일 전화 회의에서 CNMI가 추가 체납 방지를 위한 절차 변경 계획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CUC는 병원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협상이 성공하면 MOU를 통해 체납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에 부과되는 유틸리티 요금을 낮춰 요금 납부를 용이하게 하고 추가 체납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브 변호사는 1월 27일 현황회의에서 병원의 체납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OJ asks court to focus on CNMI government’s utility arr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