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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모린 S. 아타오, CNMI 상무부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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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모린 S. 아타오(Ann Maureen S. Attao)는 CNMI 상무부(CNMI Department of Commerce)가 자신을 불법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타오는 1년 동안 10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며, 이는 장애로 인한 정당한 휴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앤 모린 S. 아타오 소송 배경 및 주요 주장

아타오는 변호사 스티븐 우드러프(Stephen Woodruff)를 통해 전 상무부 장관 에드워드 M. 드레온 게레로(Edward M. Deleon Guerrero), 직속 상사 프란시스코 카브레라(Francisco Cabrera) 및 상무부를 피고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CNMI 정부와 커먼웰스 공무원위원회(Commonwealth Civil Service Commission)도 소송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타오는 장애로 인한 차별, 계약 위반, 계약 방해,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적법 절차 위반, 미지급 임금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소송에서 손해 배상, 판결 전 및 판결 후 이자, 변호사 비용 및 기타 구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원 비용을 면제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앤 모린 S. 아타오 고용 및 해고 경위

소송에 따르면, 아타오는 2021년 11월 8일 상무부에 고용되어 2022년 1월 2일에 클락 타이피스트 III(Clerk Typist III)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한 기간 임용으로 고용되었으며, 2022년 9월 30일을 넘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타오는 근로자 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Commission) 소속으로 프란시스코 D. 카브레라(Francisco D. Cabrera) 국장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장애 및 근로 환경

아타오는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고콜레스테롤, 천식 및 불안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는 연방 법에 따라 장애로 인정됩니다. 2022년 2월 경, 피고들은 아타오의 장애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타오는 근무 기간 동안 대부분 의료 필요로 인한 결석 및 법적으로 요구되는 배심원 의무로 인한 결석을 제외하고는 우수한 근무 성과를 유지했습니다.

해고 통보 및 법적 대응

2022년 5월 26일, 아타오는 드레온 게레로가 서명한 “사유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서는 아타오가 12개월 이내에 10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것이 해고 이유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타오는 모든 휴가가 승인을 받았으며, 정당한 이유로 인한 결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타오는 2022년 6월 6일 드레온 게레로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다음 날 드레온 게레로는 이를 무시하고 해고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치적 동기와 법적 절차

소송에서는 아타오의 해고가 당시 주지사와 그의 정치적 동맹인 드레온 게레로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프란시스코 카브레라가 해고 통지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아타오와 그녀의 업무 성과를 방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아타오는 부당 해고에 대해 커먼웰스 공무원위원회에 항소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식량 지원 자격을 잃었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혜택을 복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아타오는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에 차별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2024년 3월 5일, 아타오는 EEOC로부터 소송 제기 권한을 받았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Terminated employee sues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