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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메스넌, 요금위원회 설립 촉구

항만청(CPA - Commonwealth Ports Autority)

공동항만관리청(CPA) 이사 스티브 메스넌은 화요일 입법부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승인하고 감독할 요금위원회 설립 촉구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논의 공개

화요일 특별 회의에서 로타 터미널 앤 트랜스퍼(RT&T)의 임대 계약 종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그레고리 세낙 법무부 차관보의 법적 의견이 공공 앞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사인 라몬 A. 테부텝은 처음에 비공개 회의를 회의 안건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열띤 논쟁 끝에 세낙의 요금 관련 법적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요금 인상 문제와 RT&T의 계약종료

테부텝과 이사인 토마스 P. 빌라고메즈는 RT&T의 높은 요금을 임대 계약 종료의 이유 중 하나로 포함시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세낙의 법적 조언에 따르면, 만약 이사회가 RT&T의 하역 서비스 요금을 이유로 임대 계약을 종료하면 CPA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며, 이는 CPA에 더 큰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낙의 의견에 따르면, CPA의 임대 계약은 RT&T가 요금을 인상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RT&T가 사업 허가증을 CPA에 제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대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롤콜 투표 전에 메스넌은 로타 머천다이징 코프의 소유주인 페드로 Q. 델라 크루즈의 로타 상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상원 의원 폴 A. 망글로나에게 법적 조언에 따라 요금 문제를 검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요금위원회 설립 제안

메스넌은 RT&T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입법부가 요금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RT&T와 요금 문제로 싸울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입법부가 요금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Legislature urged to create tariff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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