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세무국(Division of Revenue and Taxation)이 2025년 3월 10일 다목적 센터에서 연방 지원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자격 요건에 대한 주민 대상 정보 세션을 진행했다.
EITC 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이번 세션에서 발표자인 할리아 타이사칸(Halia Taisacan)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ITC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퇴역 군인, 자녀가 없는 개인, 비전통적 가정(예: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 소득이 감소한 납세자, 장애 아동 보호자가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근로소득세 공제는 고용된 사람들을 위한 세금 감면으로, 식료품비나 기타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ITC 자격 요건
타이사칸은 EITC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할 기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함
- 투자 소득이 $11,600 미만이어야 함
-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보유해야 함
- 해당 과세 연도 전체 동안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 신분을 유지해야 함
- IRS 양식 2555(해외 근로소득 제외)를 제출하지 않아야 함
-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특정 추가 요건 충족 필요
또한, 소득이 과거에는 EITC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 EITC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세무국이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직업군과 비전통적 가정의 EITC 신청 가능성
EITC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군인: 비과세 전투 급여를 받는 군인은 EITC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주둔 중인 경우에도 미국 내 거주자로 간주된다.
- 성직자 및 종교 단체 소속 인원: 일부 종교 단체 소속 직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가정: 조부모가 손자의 생계비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 및 신청 방법
타이사칸은 주민들에게 EITC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신고 시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독려했다.
추가 정보는 국세청(IRS) 공식 웹사이트(https://shorturl.at/tYCzy)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Rev & Tax holds outreach info session about Earned Income Tax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