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상원 보건·교육·복지 상임위원회가 순수 식품 및 의약품 관리법(Pure Food and Drug Control Act) 아래 아폭(afok) 또는 브위치(bweesch)로 알려진 ‘라임’ 규제 를 명시한 상원 법안 23-54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목요일 위원회는 법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라임’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로 넘어가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자원 관리의 필요성
위원회 부의장이자 법안을 발의한 코리나 마고프나 의원(무소속, 사이판)은 법안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와 라임 제조에 사용되는 천연 자원인 산호 보호라고 밝혔다.
마고프나 의원은 “현재 라임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업체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라며, “아폭과 구강암의 연관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연구는 없지만, 제품에 해로운 외부 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라임’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그 영향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포장 및 위생 기준 강화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위원회 의장 도널드 망글로나 의원(무소속, 로타)은 괌에서 석회 제품이 보다 엄격하게 포장되고 라벨링된 사례를 언급하며, CNMI도 동일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글로나 의원은 “괌에서는 아폭이 밀봉된 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있지만, CNMI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공급자가 두 지역에 제품을 제공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추가적인 안전 기준을 제공하며, 소비자가 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생 문제와 유통기한 개선
회의에서 셀리나 바부타 의원(민주당, 사이판)은 위생 문제를 제기하며, 위생부서가 제품과 취급자, 제조 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규정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법안에 반영되었다.
또한, 데니스 멘디올라 의원(공화당, 로타)은 제품의 유통기한 문제를 언급하며, 판매되는 라임 제품에 제조 날짜를 기재하도록 권장했다.
다음 단계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로 넘어가며, 최종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CNMI 내 라임 제조와 판매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어 소비자와 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Standing committee passes bill to regulate ‘l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