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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국 면허 의사 실습 허가 위한 특별 의료 시설 허가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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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망글로나 상원의원(무소속-로타)은 외국에서 면허를 보유한 의사들이 커먼웰스 헬스케어 코퍼레이션(CHCC)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 면허 의사 실습 허가를 위한 특별 의료 시설 허가법안 상원 법안 23-67(S.B. 23-67)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망글로나 의원은 최근 상원 회의에서 이 외국 면허 의사 실습 허가 법안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법안은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CNMI는 외국 면허를 보유한 의사들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망글로나 의원은 공개 게시물에서 “CNMI, 특히 로타와 티니안에서 자격을 갖춘 의료 제공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현행 법규는 외국 의료 전문가가 이곳에서 실습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 법안은 CHCC 경영진과 보건 직업 면허 위원회가 외국 면허 의료 제공자의 실습 경로를 보다 쉽게 하고,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규정을 채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 면허를 보유한 의사들이 CNMI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S.B. 23-67은 외국 면허 의사들이 CHCC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특별 의료 시설 허가를 발급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현재 의료 자원을 보완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 면허를 보유한 의사들은 특별 의료 시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CHCC의 리더십과 면허 위원회에 의해 평가됩니다. 이 특별 허가는 의사들이 CHCC에서 3년간 실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Bill to allow CHCC to retain medical professionals 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