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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안 23-68, 선거일 투표소 선택권 확대

상원 의원 폴 A. 망글로나

상원 의원 폴 A. 망글로나가 상원 법안 23-68(S.B. 23-68)을 도입하여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자신이 등록된 투표소가 아닌 어떤 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상원 법안 23-68 은 티니안 유권자들이 사이판에서 의료 치료, 정부 업무, 가족 동반 등으로 체류 중일 때의 예를 들며, 선거일에 원거리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조기 투표는 선거일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여행 필요, 미군 복무, 의료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안에 따르면 조기 투표가 가능하더라도 선거일에는 반드시 등록된 투표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안 23-68 은 연방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일에 등록된 유권자가 어떤 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티니안 시장 에드윈 P. 알단은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거에서 약 100명에서 150명의 티니안 유권자들이 사이판에 거주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일에 티니안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조기 투표를 통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시장은 티니안에 약 1,600명의 유권자가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조기 투표를 통해 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선거 위원회(CEC)는 사이판의 각 투표소에 티니안 또는 로타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함을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CEC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to allow voting at any polling place on Election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