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의무화, 예산 투명성 강화 및 잉여 수익 관리 개선 목적
카를 킹-네이버스 상원 부의장이 공공토지국(DPL)이 연례 예산안을 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S.B. 24-18)을 사전 제출했다.
현재 CNMI 헌법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DPL은 공공토지 임대 수익을 마리아나 공공토지 신탁(MPLT)으로 이관해야 하며, 법률(Public Law 15-2)에 의해 행정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DPL은 단순히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연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DPL은 모든 행정 부서와 동일한 예산 계획 절차를 거쳐 연례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 승인 의무화 법안 주요 내용
- 공공토지국 예산안 의회 승인 의무화
- 현재 DPL 예산안은 단순한 정보 제공 목적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만 실행 가능
- 모든 행정부 부서와 동일한 예산 계획 절차 적용
- 예산 내역에 주택 부지(Homestead) 기반시설 포함
- 도로, 전력, 수도 기반시설 건설을 예산안 필수 항목으로 명시
- 수익 및 지출 보고 의무 강화
- DPL 국장은 매 분기 말 30일 이내에 의회에 수익 및 지출 내역을 상세 보고해야 함
- 수익 축적 방지 및 MPLT로의 적절한 이관 보장
- DPL이 연례 예산을 부풀려 초과 수익을 MPLT로 보내지 않는 문제 방지
- 연간 운영비가 실제 인력 및 운영 비용과 일치하도록 조정
의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배경 및 필요성
FY 2025 예산안에서 DPL 운영 예산으로 556만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MPLT 측은 이를 감축할 것을 요청했다.
MPLT 법률 고문 로버트 T. 토레스는 “MPLT가 주지사실과 연방 자금 지원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1,500만 달러 신용한도(line-of-credit)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DPL의 예산안도 공식적인 의회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PL 예산안이 단순한 정보 제공 수준이 아닌, 공식적인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DPL의 예산 편성 절차는 더욱 투명해지고, 공공토지 임대 수익의 적절한 배분과 MPLT로의 기금 이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to require legislative OK of DPL’s annual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