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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조닝법 5년 중단 추진…”체계적 재평가 위한 조치”

의회

북마리아나 상원이 사이판 지역의 조닝법 시행을 5년간 중단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니 그레고리 T. 카스트로 상원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조닝법 체계를 전면 재평가하고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닝법 시행 중단 법안 입법 절차 진행 중

마니 그레고리 T. 카스트로(Manny Gregory T. Castro) 상원의원과 코리나 L. 마고프나(Corina L. Magofna)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원 법안(S.B. 24-23)은 현재 북마리아나 입법부에서 검토 중이며, 관련 논의와 공청회가 추가로 예정돼 있다.

카스트로 의원은 현행 북마리아나 조닝법(Commonwealth Zoning Code) 및 사이판 조닝법(Saipan Zoning Law)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법안 시행을 통해 조닝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한 시스템 구축”

카스트로 의원은 법안 제출 취지를 설명하며, “조닝법은 사이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약 5년간 조닝법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투명성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개발업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닝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조닝 체계 전면 재평가 필요성 강조

이번 법안은 지역 내 토지 이용과 조닝 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카스트로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조닝법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해결하고, 북마리아나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에 적합한 효율적 조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법안이 북마리아나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닝 시스템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닝위원회 공식 입장 표명 예고

한편, 북마리아나 조닝위원회는 이 법안을 목요일 오후 2시에 조에텐-키유 공공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정기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현재 조닝 관련 업무는 공공사업부(DPW)로 이관되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조닝 행정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5년 후 효력이 만료되는 일몰 조항이 포함돼 있어 중단된 조닝법이 재개될지 여부는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법안 발의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입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or: Bill to suspend zoning rules will give NMI time to assess people’s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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