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이판 조닝법 시행 5년간 중단… 조닝위원회 해산 법안 발의
Posted in

사이판 조닝법 시행 5년간 중단… 조닝위원회 해산 법안 발의

조닝 이사회

매니 그레고리 T. 카스트로 상원의원과 코리나 L. 마고프나 상원의원이 사이판 조닝법 시행을 5년간 중단하고 조닝위원회 해산 내용이 포함된 법안(S.B. 24-23)을 발의했다.

조닝위원회 해산 법안 주요 내용

해당 법안은 공동체 개발과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조닝법 운영을 중단하고, 기존 조닝 행정 업무를 공공사업부(DPW)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조치가 시행된다.

  1. 기존에 승인된 조닝 허가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허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2. 현재 심사 중인 조닝 허가 신청 및 조닝 관련 사건은 심사 없이 보류된다.
  3. 조닝위원회는 해산되며, 위원들은 더 이상 사이판 조닝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4. 조닝 사무소의 직원, 기록, 사업 및 재정 계좌, 예산은 공공사업부로 이관된다. 직원들은 공공사업부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며, 모든 기록은 적절하게 관리·보관된다.

이 법안은 5년 후 자동으로 효력이 만료되는 일몰 조항(sunset provision)이 포함되어 있다.

조닝법 운영 문제점 지적

법안 발의 의원들은 조닝법이 사이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난 5년간 운영상 문제가 많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닝 사무소가 새로운 개발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으며, 운영 비효율성, 투명성 부족, 허가 및 조닝 요청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주와 개발업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조닝법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하여 허가 신청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은 조닝 사무소가 본래의 법적 권한을 넘어 공공사업부의 역할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행정 기능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닝위원회 반응

헨리 S. 호프슈나이더 조닝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조텐-키유 공공도서관에서 열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내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전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to suspend zoning rules, dissolve 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