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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인근서 부상당한 선원 트래비스 손튼, 미국 정부 상대 소송 제기

미연방 북마리아나제도 지방 법원

미국 해상 상선 선원이었던 트래비스 손튼(Travis Thornton)이 조선법(Jones Act)일반 해양법을 근거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튼은 해양업체 KBR(Kellogg Brown and Root) 소속으로 미 해군 지원선인 **USNS 왓슨(USNS Watson)**에 승선 중이었으며, 이번 소송은 과실, 선박의 비적합성유지·치료 비용 미지급을 이유로 한다.

트래비스 손튼 사건 개요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르면 2023년 5월 12일, 트래비스 손튼 의 상사가 안전 지침을 무시한 채 약 300파운드(약 136kg)의 장갑 유리를 수작업으로 들어 올리도록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손튼은 탈장, 요추 디스크 손상(L5-S1, L4-L5), 삼두근 통증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손튼의 변호인 데이비드 베인스는 “미국 정부는 선박 조건 및 직원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 손튼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부상 전후에도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손튼은 2024년 3월 26일에 공식 행정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60일이 경과한 지금까지 미 정부의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손튼 측은 법원에 손해배상금, 소송 비용, 이자 및 그 밖의 적절한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제1차 소송 사유: 조선법에 따른 과실 책임

소송의 첫 번째 사유는 조선법에 근거한 과실이다. 손튼은 이번 부상이 자신의 과실이 아닌 미국 정부와 KBR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소송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임한 KBR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2차 소송 사유: 일반 해양법에 따른 선박의 비적합성

소송의 두 번째 사유는 일반 해양법에 따른 선박의 비적합성이다. 손튼은 중량물 운반을 위한 적절한 장비가 제공되지 않아 선박이 비적합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유능한 승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제3차 소송 사유: 유지 및 치료 비용 미지급

마지막으로, 손튼은 미국 해양법에 따른 유지 및 치료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튼 측은 미국 정부와 KBR이 이 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지급 거부가 고의적이며 악의적이었음을 입증하여 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손튼은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를 겪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생계 손실, 업무 능력 영구 상실 등 여러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손튼은 법원이 부상에 따른 모든 배상금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Seaman sues US govt over injuries incurred aboard ves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