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제도 항만청(CPA) 이사회 의장 라몬 A. 테부텝은 면제 직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적립하도록 허용한 전임 의장의 정책을 철회했다.
지난 2024년 5월 16일, 당시 CPA 의장이었던 호세 C. 아유유는 면제 직원들이 6개월 동안 초과근무 시간을 적립할 수 있도록 요청을 승인했다. 그는 많은 관리자와 감독자가 주말, 공휴일, 긴축 근무일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시간에 긴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근무”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무 시간 적립 정책의 배경
아유유 전 의장은 면제 직원들이 주중 후반부에 발생하는 업무로 인해 동일한 급여 기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상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그는 초과근무 시간을 1:1 비율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메모를 발행했다.
이 정책에 따라 정규 근무 시간(8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은 보상 시간으로 적립되며, CPA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적립된 시간은 금전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정책 철회 및 향후 지침
2024년 11월 1일, 신임 CPA 이사회 의장 테부텝은 해당 정책이 이사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 의장 또는 전무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테부텝은 즉시 해당 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면제 직원들이 남은 초과근무 시간 잔여분을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는 전무이사 또는 그 지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영향 및 과제
이번 정책 철회는 CPA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권한 범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면제 직원들은 초과근무 시간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CPA 내부의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