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5일, 북마리아나 제도 상공부가 로타 터미널 앤 트랜스퍼 회사의 법인 자격을 공식 해지하면서 로타 섬의 서부 독에서의 독점 사용권도 종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해당 회사가 여러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계약 위반 및 독점 사용권 종료 요구
상원의원 폴 A. 망글로나는 로타 터미널이 1996년에 체결한 임대 계약의 대부분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마리아나 제도 항만청(CPA)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망글로나 의원은 CPA가 로타 서부 독의 독점 사용권을 종료하고 다른 선사들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적 및 하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및 해결책 모색
로타 섬은 현재 과도한 선적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상품과 물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망글로나 의원은 로타 터미널이 낮은 임대료로 얻은 이익을 로타 섬 주민들과 공유하지 않고 부당하게 높은 선적 요금을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CPA는 로타 섬의 경제적 진보와 번영을 저해하는 독점적 선적 독점을 시정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임대 계약 조건 및 위반 사항
망글로나 의원은 로타 터미널이 연간 기업 보고서 제출, 사업 면허 취득, 재무 제표 및 기록 유지 등 임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타 터미널은 근로자 보상 보험, 사고 보험 등 필요한 모든 면허와 허가를 취득 및 유지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로타 섬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협한다.
항만청의 조사 및 향후 조치
CPA는 로타 터미널이 임대 계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임대 부지를 점검할 권리가 있다. 망글로나 의원은 CPA가 로타 터미널의 책임을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윤리적 및 재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CPA는 로타 터미널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30일 이내에 모든 결함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임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
이번 조치는 로타 섬에서의 선적 서비스 및 하역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른 선사들과 협력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할 것이다. 로타 섬의 경제적 번영과 상품 가격 안정을 위해 새로운 경쟁적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PA urged to terminate lease of Rota Term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