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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리아나 제도의 투계 금지 재심 청구 기각…자치권 논란 재점화

미연방 북마리아나제도 지방 법원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안드류 사블란 살라스가 제기한 투계 금지 법에 대한 재심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지난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살라스의 재심 청구를 공식적으로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살라스는 미국과 북마리아나 제도 간 체결된 ‘자치 연합 조약’이 연방 투계 금지 법의 북마리아나 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들은 연방의 동물 복지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대한 이해가 자치권 침해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연방 법률 적용과 자치권 사이의 논란

미국 연방정부는 2018년 농업 개선법을 통해 모든 주와 영토에서 투계를 금지했다. 살라스는 이 법이 북마리아나 제도의 문화적 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며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시 H. 고 판사는 “연방 의회는 CNMI의 내부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이 지역의 자치에 미치는 영향보다 연방의 이익이 크다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살라스는 과거 북마리아나 제도의 하원의원을 지내며 투계를 중요한 문화적·정치적 행위로 지지해 왔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방 법률이 이 지역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내부 의견 차이

재판부 내에서는 자치권 해석에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다. 리처드 A. 파에즈 판사는 자치권을 명시한 조약의 조항 해석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연방 법률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에즈는 “미국과 북마리아나 제도가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한 만큼, 연방 정부는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파에즈 판사도 최종적으로 연방의 동물 복지 및 상업 이익이 북마리아나 제도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과거 판례와의 일관성

고 판사는 과거의 판례를 인용하여, “법적으로 괌을 포함한 미국의 영토에서도 투계 금지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2020년 괌에서 투계 금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사례를 예로 들며, 연방법이 CNMI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High court denies motion for rehearing on lawsuit vs. cockfighting 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