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시장 사무소와 사이판 자치단체가 공공 혜택 조항의 제3자 수혜자임을 강조하며, 조지프 N. 카마초 판사는 건설 및 자재 공급 회사(CMS)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CMS는 채석장 제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36,126.25을 이유로 시장 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이판 시장 소송의 배경
CMS는 사이판 시장 사무소에 채석장 자재를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MS는 사이판 자치단체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CMS는 2023년 10월 18일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장 사무소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MS는 자재 공급에 대해 $36,126.25의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카마초 판사는 사이판 시장 사무소가 특정 상황을 제사이외하고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일한 유효한 계약은 공공 토지부와 CMS 간의 임시 점유 계약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DPL 서한은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MS는 계약 위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 혜택 조항
CMS의 소송은 공공 토지부 서기의 서한을 근거로 했으나, 법원은 서한이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이판 시장 사무소는 공공 혜택 조항에 따라 채석장 자재를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마초 판사는 “TOA의 섹션 11에 따르면, DPL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CNMI 정부 기관은 채석장 자재에 대한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CMS의 주장을 기각하고, 시장 사무소가 유효한 계약의 수혜자임을 확인했습니다. CMS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유효한 계약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카마초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계약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rules in RB’s fav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