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무부, 항만청 항공사 요금 할인에 대한 지침 제시
Posted in

법무부, 항만청 항공사 요금 할인에 대한 지침 제시

항만청(CPA - Commonwealth Ports Autority)

지난 목요일, 법무부는 커먼웰스 항만청(Commonwealth Ports Authority, 이하 CPA)에 항공사 착륙 및 터미널 요금 할인을 제공하려면 “서면 계약을 통해 가능하다”며, 동시에 CPA의 채권 계약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PA는 아직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았지만, 2024년 3월 22일에 항공사들에게 착륙 및 터미널 요금의 50% 할인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 제시

2024년 5월 30일, CPA 이사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레고리 세낙(Gregory Cenac) 부검사는 CPA가 항공사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면서 채권 계약을 준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CPA는 남은 잔액과 미지급 이자를 지불하여 채권 계약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CPA는 채권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CPA는 독립 항공 컨설턴트인 Ricondo & Associates Inc.의 권고에 따라 운영 방법을 수정하여 부족한 수익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방 보조금 보증 준수

세낙 부검사는 두 가지 옵션 모두에서 CPA가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연방 보조금 보증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CPA는 프란시스코 C. 아다/사이판 국제공항(Francisco C. Ada/Saipan International Airport)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임대 구조를 유지하여 공항이 가능한 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고정 기반 항공기 운영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운영자와 동일한 요금,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는 CPA가 특정 항공기 운영자에 대해 착륙 요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항만청 채권 계약 위반과 해결 방안

세낙 부검사는 2년 전 CPA가 1998년 공항 채권 계약의 부채 서비스 비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CPA는 독립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요금, 수수료 및 공항 운영 방법을 수정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2022년 7월 28일, CPA 이사회는 Ricondo & Associates Inc.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 운영자에 대한 요금 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 권고는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지출이 감소하지 않으면 부채 서비스 비율 요구사항인 1.25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항만청 향후 계획과 주의사항

CPA의 레오 B. 투델라(Leo B. Tudela) 전무이사는 2주 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항공사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공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식 중 일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4 회계연도 첫 분기 동안 항공사들에게 기존 요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는 새로운 요금에서 50%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낙 부검사는 규정에 따라 항공사들은 전월의 착륙 요금을 CPA의 송장 수령 후 매월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송장된 착륙 요금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규정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운영자가 CPA와 할인 요금에 대한 서면 계약을 맺고 송장 전에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낙 부검사는 채권 계약을 상환하거나 CPA의 운영 방법을 수정하기 전에 송장을 지연 발행하는 것은 CPA가 부채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기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계약 및 FAA 보조금 보증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CPA가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지 않고 송장 발행을 지연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세낙 부검사는 덧붙였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OAG: CPA may offer airlines discounts, but must still comply with bond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