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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 해고된 아시아퍼시픽항공 파일럿에 200만 달러 이상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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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는 아시아퍼시픽항공(Asia Pacific Airlines)이 항공기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신뢰할 수 없는 엔진을 가진 화물기를 조종하기를 거부한 파일럿에 대해 200만 달러 이상의 임금,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시아퍼시픽항공 조사 결과와 법적 판단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국(OSHA)은 괌에 본사를 둔 이 항공사가 해당 파일럿의 안전 우려를 무시하고, 연방 법률로 보호된 권리를 행사한 데 따른 보복으로 그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OSHA의 조사에 따르면, 파일럿은 항공사 정비팀이 엔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은 채 유지 및 수리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방항공청(FAA)의 별도 조사에서도 해당 정비팀이 잘못된 절차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이로 인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채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시아퍼시픽항공의 수석 파일럿 겸 운영 책임자였던 랄프 프리먼은 OSHA 조사 내내 파일럿에 대한 징계와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OSHA는 파일럿의 안전 우려 제기가 아시아퍼시픽항공의 징계 조치에 영향을 미쳤음을 결론지었다.

노동부의 명령 사항

OSHA는 아시아퍼시픽항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배상 명령을 내렸다:

  • $419,267의 체불 임금 및 이자
  • 8년간의 미래 급여 보상
  • 대출 이자 $27,596 및 401(k) 연금 복원
  • 정신적 피해 보상 $75,000
  •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

또한, 항공사는 해당 파일럿의 기록을 삭제하고, 현직 직원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아시아퍼시픽항공은 이번 명령에 대해 노동부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지속되는 안전 문제와 과거 사례

OSHA는 2019년에도 아시아퍼시픽항공이 파일럿의 안전 우려 제기로 인해 해고한 것이 불법임을 판결한 바 있다. 이는 21세기 항공투자 및 개혁법(Wendell H. Ford Aviation Investment and Reform Act)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014년 이후 OSHA는 여러 아시아퍼시픽항공 파일럿들로부터 반복적인 안전 문제 신고를 접수했다.

아시아퍼시픽항공 기업 배경

아시아퍼시픽항공은 사이판에 본사를 둔 탄 홀딩스 코퍼레이션(Tan Holdings Corp.)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 괌, 하와이 및 태평양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탄 홀딩스는 1992년 리바이 스트라우스 마리아나 공장에서 임금 및 노동자 착취와 관련해 9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SDOL orders Asia Pacific Airlines to pay more than $2M to cargo pilot wrongly fired for reporting aircraft safety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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