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은 메스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약 15만 5천 달러 상당을 CNMI로 밀수하려 한 리 쉬광(Xuguang Li)에게 징역 51개월(4년 3개월)을 선고했다.
연방 법원 판결
12월 18일,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지방법원의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판사는 리가 마약 소지 및 유통 시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미 복역한 164일을 형량에서 공제했다.
형기 종료 후 리는 3년간의 감독형 석방과 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그는 선고 직후 100달러의 특별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 연방보안관의 구금 상태로 남게 된다.
연방 법원은 리가 이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도주자 구금 명령을 받은 상태임을 밝혔다. 이는 그가 CNMI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메스암페타민 밀수 사건 경위
2024년 7월 5일, CNMI 세관당국은 사이판 국제공항의 화물검사 과정에서 UPS 화물에 포함된 갈색 상자를 확인했다. 이 상자는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파크의 “루키 젠”에서 “리 쉬광” 앞으로 발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Beauty Yoyo 브랜드의 반바지 세 벌과 Burgani 브랜드의 휴대용 스피커가 들어 있었다. 공항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스피커 내부에서 이상 물체가 감지되었고, 세관 당국은 스피커를 개봉해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물체 6개를 발견했다. 포일을 제거한 결과,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결정체가 나왔고, 현장 테스트 결과 메스암페타민으로 확인되었다.
결정체, 비닐봉지, 포일을 포함한 총 무게는 약 516.7g이었다. 세관 당국은 이 메스암페타민의 시장 가치를 약 15만 5천 달러로 추산했다.
메스암페타민 밀수 작전과 체포
7월 8일, 법 집행 기관은 UPS 사무소에서 통제된 배달 작전을 수행했다. 리는 UPS 추적번호 사진을 보여주며 소포를 수령했고, 서명을 완료한 후 소포를 가지고 차량으로 돌아갔다.
리의 차량은 찰란 코아노아의 한 주택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경찰은 리의 집에서 체포 작전을 벌였다. 리는 수사관들의 수색 요청에 동의했고, 집 안에서 조작된 소포와 추가적인 메스암페타민 흔적이 발견되었다.
조사 중 리는 과거 CNMI 교도소에서 메스암페타민 불법 소지로 5년형을 복역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UPS에서 픽업한 소포에 메스암페타민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전달한 대가로 5,000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인정했다.
리의 과거 기록
리의 범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그는 경찰에게서 검은 비닐봉지를 버리는 모습을 목격당하며 체포되었다. 해당 봉지에는 메스암페타민이 담긴 지퍼백이 포함되어 있었고, 리는 당시에도 4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의 메시지
망글로나 수석판사는 리에게 가족과 대면하여 자신의 범죄를 설명하고, 이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는 이민세관단속국의 관할 아래 CNMI에서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eth defendant Li gets 51 months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Over 4 years in jail for meth smugg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