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M. 망글로나(Donald M. Manglona) 상원 원내대표는 오프로드 차량 운행을 규제하는 상원 법안 24-11(S.B. 24-11)을 발의하며, 해당 법안이 오프로드 차량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법안은 사이판 및 CNMI에서 오프로드차량(ATV, SxS, UTV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장비 착용과 도로 규칙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오프로드 차량 법안의 주요 내용
- 오프로드 차량은 차선을 완전히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차량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
- 오프로드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차선 내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 없다. 다만,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일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 오프로드 차량은 차량 간 차선이나 차량 열 사이를 통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경찰관의 임무 수행 중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오프로드 차량은 동일 차선에서 나란히 최대 2대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 오프로드 차량은 2개 차선 이상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항상 우측 차선으로만 운행해야 한다. 단, 회전 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오프로드 차량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안전 규정 및 처벌 조항
망글로나 의원은 오프로드 차량의 운행 증가로 인해 도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 장비(헬멧, 안전벨트 등) 착용 및 차량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반복 위반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망글로나 의원은 오프로드 차량의 운전자들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 Manglona says his bill would allow off-road vehicles on highw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