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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나 글로벌, 마나가하 섬 독점 계약 해지에 ‘사기’ 주장

마나가하 섬

마리아나 글로벌(MGI)마나가하 섬에 대한 독점 마스터 계약이 해지된 것과 관련해 사기계약 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MGI는 공공토지부(DPL)가 부여한 독점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 사유와 DPL의 입장

이달 초 DPL은 MGI와 체결된 마스터 콘세션 계약을 임대료 미납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해지했다. DPL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임대료 80만 달러와 1만2천 달러의 이자가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로, 총 81만2천 달러에 이른다.

MGI, 독점권 미이행은 사기라고 주장

MGI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과 특권(Uses and Privileges)’ 조항에 따라 마나가하 섬의 독점 운영권이 부여되었으나, DPL이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GI는 “DPL이 섬과 해양 스포츠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독점권을 부여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밝혔다.

MGI는 또한, 섬 내에서 외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해양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공공토지부 직원들과 협력해 MGI의 독점 권한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관광객들은 섬 외부에서 장비를 대여하거나 음식을 가져와 MGI의 규제를 피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가 계약에서 약속받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손실과 경쟁 불리함 강조

MGI는 독점권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과도한 임대료와 지역 기부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점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MGI는 월 20만 달러에 달하는 섬 유지비와 임대료를 부담했지만, 현지 사업자들은 아무런 비용 없이 우리의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며 경쟁했다”고 덧붙였다.

MGI는 이로 인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큰 불리함을 겪었으며, “이 조건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와 미래에 대한 실망

MGI는 2023년 8월 마나가하 섬 계약을 체결할 당시 큰 기대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마나가하 섬을 세계적인 해양 리조트로 탈바꿈하기 위해 잠수함, 고급 장비, 속도선 등 최고급 시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허가 지연으로 대부분의 투자가 1년 이상 보류되었다고 지적했다.

MGI는 지난 1년간 전기·수도 시설과 화장실을 수리하는 데 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20년 이상 된 시설의 개보수에 또 다른 3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기까지는 1~2년이 더 필요했으며, 그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덧붙였다.

사이판 관광 시장 재브랜딩의 필요성 강조

MGI는 사이판의 관광 산업이 재브랜딩되지 않으면 글로벌 관광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사이판을 고급 리조트로 재브랜딩해, 수백만 달러를 소비할 수 있는 고급 관광객을 타깃으로 삼고자 했다”며, 팬데믹 이후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성공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MGI는 “사이판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과 엔터테인먼트 옵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DPL의 부적절한 계약 관리와 규제 문제로 인해 이러한 비전이 좌절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MGI: we have been defrauded by the contract